KT 이용경 사장은 28일 ‘18년 전 전화요금 납부’의 주인공인 박무희씨(68)를 방문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박씨는 18년 전 부인 명의로 건설업체에 전화를 빌려줬으나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체납요금 129만3800원이 발생하자 양심의 가책으로 가슴앓이를 해왔다. 박씨는 결국 전화요금 납부 의무가 소멸된 지난 19일 조치원지점을 직접 방문, 체납된 전화요금을 납부했다. 박씨는 특히 소멸시효가 경과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KT 담당직원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납부했다.
한편, 이날 이용경 사장은 감사의 뜻으로 박씨에게 제주도 왕복여행권과 장수를 비는 행운의 열쇠(금 20돈 상당)를 제공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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