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영화상영관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문제를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문화부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복합상영관의 사고위험 요소 개선을 위한 영화진흥법령 개정을 요청한데 대해 법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영화상영업계 스스로 추진하도록 계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정리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자부가 요청한 개정안 가운데 ‘지하층 및 5층 이상의 층에 영화상영관 설치 제한 규정 신설’ 및 ‘상영관 내부 방음재 및 바닥 카페트 불연화 추진’ 등의 사항은 향후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시 영화상영 업계의 의견을 들어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전국극장연합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회원 영화관에 대한 자율 조치를 권고해 줄 것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인 영화진흥법령 개정 및 자율적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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