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정부 단일창구(http://www.egov.go.kr)가 제공하는 민원에 단일 수수료를 적용하고 사이버민원실 등 기관별로 사용하는 명칭도 ‘전자민원창구’로 통일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단일수수료 적용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전자민원창구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인터넷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2003년도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제공하는 민원사무 가운데 시·군·구별로 수수료가 다른 동일민원에 대해 단일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전자민원담당관을 통해 전자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는 등 전자민원창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자정부 단일창구와 기관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각종 민원사항을 각급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민원사무편람 등은 물론 공보, 지역신문,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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