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들이 e메일 마케팅 회사를 상대로 원하지 않는 e메일을 받았을 경우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입안됐다.
A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스팸(spam) 메일’ 1건당 500달러의 피해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스팸 피해보상 소송 허용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의원들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스팸 메일을 원치 않으며 기업 입장에서 스팸 메일 차단 및 처리에 드는 비용만 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브라 보웬 의원(마리나 델레이·민주)이 제출한 이 법안은 e메일 주소록을 스팸 발송업체에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스팸 1건당 500달러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판사는 이 법을 1회 위반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벌금은 캘리포니아주 하이테크 범죄 대책반 운영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보웬 의원은 “지난해 스팸메일이 2001년에 비해 86% 폭증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불법화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OL, 마이크로소프트(MS), 미국전자협회(American Electronics Association)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합법적 e메일 마케팅에 대해 포르노 가입을 선전하는 악질 광고와 도매급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저렴한 인기 광고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e메일 마케팅 기업 소속 변호사는 “이 법안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비아냥댔다.
이 법안은 주상원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로 이관돼 내년까지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을 통과한 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공포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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