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방송위원회가 직접 행정조치에 나선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이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신고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방송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했던 공정거래위와 방송위의 업무가 중복 및 충돌할 우려를 낳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1년간 공정거래위의 방송사업자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정조치는 대부분 SO·PP에서 발생,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내용도 SO·PP의 프로그램공급계약관련 불공정 계약, 동일지역 복수 SO간 담합, 부당한 표시광고, 기업결합 신고지연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공정거래위와의 업무충돌과 관련해서 방송위가 방송법 제20조, 제27조 제7호,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 질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제20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7호는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는 앞으로 방송시장의 질서확립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창구를 개설을 계기로 방송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처리하고, 방송사업자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케이블TV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중 공정거래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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