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확인된 태영텔스타에 대해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영텔스타는 오는 24일부터 7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등록취소 사유가 감사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감사의견 요건에 의한 등록취소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1월 이후 휴먼이노텍·한빛전자통신·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 3개사가 퇴출된 바 있으며 태영텔스타는 네번째 적용 대상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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