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부터 서류없는 수입신고제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수입통관 시간이 기존 2시간 30분대에서 1시간 30분대로 단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수입통관 소요시간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관 권장 시간인 4시간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으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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