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제반업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지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A: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부 두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모두 1분기에 사업을 공고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에 전문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경영 개선, 원가절감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업체의 실적을 근거로 총컨설팅비용 500만원 이하의 A그룹과 500만원 이상의 B그룹으로 구분하며 전자의 경우 300만원까지, 후자는 5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단 우대지원 대상기업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기청 지정 이노비즈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성공기업, 2002년도에 추진된 신기술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사업 우수과제 보유기업은 5% 상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의 분야는 판매관리·재무관리·인사조직·생산관리·제품개발 등으로 국한하고 투자유치 및 ISO인증 등의 컨설팅 내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보통신업종에서의 투자유치 컨설팅이라면 정통부의 지원사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통부에서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법인 풀(pool)을 활용해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방책을 마련, 실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및 경영 분야의 고른 성장과 가능성을 겸비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전략·인사조직·재무회계·홍보마케팅·투자유치·법률특허 등 폭넓은 컨설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기업매출액·순익 등 부담 능력을 고려해 일반 및 전략 컨설팅으로 차별화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비용이 최고 700만원에 이르는 전략컨설팅의 경우 보통 3∼4개월이 소요되며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일반컨설팅은 최고 400만원의 비용으로 1∼2개월간 수행됩니다. 요약하면 기업 당 컨설팅 수임료 중 최고 56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상기업 분담금은 컨설팅 수임료 중 10∼40% 선으로 업체 여건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 및 우수신기술지정기업 등 정보통신부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그리고 대학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및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사의 경우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PICCA)나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습니다.
<도움말=김동국 씨랩 대표 dgkim@c-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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