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5개 품목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에 추가됐다.
산업자원부는 14일 고유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품목은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크고 설치시 효과가 우수한 16㎜ 형광램프용 안정기, 단상유도전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환풍기, 원심식 송풍기 등 5개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은 현행 23개에서 28개로 확대됐으며 대상품목 확대로 연간 175억원의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기술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고효율제품에 대해 정부가 효율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96년 12월부터 시행돼왔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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