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미국-개인 용도 디지털 복제 허용 법안 재상정돼

 미 하원 조 로프그렌 의원(민주)이 지난 10일 개인적 용도로 음악, 영화, 책 등을 복제할 수 있는 소비자권리를 규정한 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균형법(balance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디지털세계에서 소비자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자동차 오디오나 휴대형 플레이어 같은 기기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저작물의 복제권리를 형식화하고 노트북PC로 DVD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 복제방지 장치를 무력화시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로프그렌은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됐던 이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프런티어재단 등 민권보호단체들은 하지만 영화제작사, 음반업체 같은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지난 98년 통과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강화된 새로운 복제금지권리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로프그렌 의원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적어도 성인은 공짜 콘텐츠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누구든 돈을 지불하고 산 무언가를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화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영화협회(MPAA),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등 강력한 로비단체들은 로프그렌 법안이 DMCA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MPAA 회장 잭 바렌티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해킹을 합법화해 DMCA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것”이라며 “콘텐츠 소유자들은 기술적 수단에 의해 보호받을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시스코시스템스, IBM, 인텔 등으로 구성된 BSA도 로프그렌 법안이 기술혁신에 찬물을 끼얹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BSA는 성명에서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불가를 용인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행동의 ‘의도성’이 합법적이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는 무단 복제범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C버클리 분교 볼트홀법과대학원의 교수 파멜라 새뮤얼슨은 이 법안이 소비자가 과거 아날로그 세상에서 즐겼던 권리를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연장하고자 하는 상식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새뮤얼슨은 CD를 구매한 후 노래를 디스크로 편집하거나 휴대형 플레이어로 옮기는 경우를 예로 들어 “이같은 권리가 소비자의 기대에 새로운 재갈을 물리려는 협상 불가의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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