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코리아(대표 이명우)가 소니 정품과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분해주는 ‘소니 정품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니 정품 인증 서비스란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소니 제품에 대해 소니코리아가 직접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정품일 경우 ‘정품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니코리아 측은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정품과 병행수입, 밀수제품 구분이 쉽지 않아 구매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이번 서비스로 정품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들여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동안 병행수입품과 밀수제품에 대해 제조사는 무상수리 책임이 없어 AS 혜택을 못 받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번 조치로 소니뿐만 아니라 올림푸스 등 다른 외산 유통업체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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