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통신재난 예방을 위해 매년 5월까지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작성, 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실제로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정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신재난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상황과 대책을 대책본부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통신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재난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한 전기통신기본법이 작년 12월 공포돼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개정법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KT·하나로통신·데이콤·온세통신 등 유선전화사업자,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 두루넷·드림라인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로 정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통신재난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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