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1∼3급 장애인에게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추가한 공익형 예금상품 ‘이웃사랑 자유적금’을 4, 5월께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장애인(1∼3급)으로서 1인 1계좌이고 가입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며 생계형 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에 적금을 불입하는 일반 정기적금과 달리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자유적립형 상품으로 운영하며 금리는 정기적금 이율에 0.5% 우대이율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편익보호를 위해 결혼 또는 주택구입,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만기이율을 적용해주고 일반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율에 0.5% 추가이율을 적용해준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10월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약 1000명에게 월동 유류상품권과 종합건강검진증서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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