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CSN이 입점형 인터넷쇼핑몰로 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검색엔진 키워드광고에서도 특허가 나왔다.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인 소프트아이(대표 정의신 http://www.softeye.co.kr)는 지난달 19일 ‘인터넷 검색시 광고방법’으로 특허(제0374532호)를 정식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특허는 검색엔진을 이용해 검색한 결과물에 대해 해당 사이트와 연관된 광고물을 우선순위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들은 지난해부터 키워드광고, 플러스광고 등등의 이름으로 검색엔진 광고에 본격 나선데다 일부업체의 경우 전체 광고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키워드광고를 통해 거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특허가 포털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소프트아이 정의신 사장은 “특허 로열티를 받는 대신 포털사들의 키워드광고에 대한 영업권을 넘겨받을 생각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NHN측에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제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특허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응책을 그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소프트아이는 지난 2000년에 검색엔진 광고방법을 고안해 특허를 출원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서비스에 나섰으며 주요 포털과 공동사업을 위해 다음과 알타비스타측에 공동사업을 제안했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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