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전자제품 안전검사 강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심사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인증 공장심사를 6월 1일부터는 국내 인증기관이 직접 현지에 가서 심사하라고 산업기술시험원·전기전자시험연구원·전자파장애공동연구소 등 3개 안전인증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해당 제품 생산공장에 대한 심사를 한국 3개 인증기관 가운데 하나로부터 현지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강제인증제도로 제품에 대한 인증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심사로 나뉜다.

 정부가 이번에 공장심사 절차를 변경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경우 현지인에 의한 안전인증 심사로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공장검사는 중국현지 인증기관이 직접 방문해 인정해야 가능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장에 대한 심사는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 인증기관이나 외국계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으면 그 결과를 한국 인증기관이 그대로 인정해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 인증기관에서 직접 파견한 심사원의 심사결과만을 인정함으로써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중국산 전기전자제품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한편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국내 전기전자업계는 최근 중국 신식산업부측에 중국안전인증제도의 완화를 요구해 중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중국측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간 인증절차를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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