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요금을 미리 내 카드를 구입한 뒤 국제전화나 이동전화를 거는 선불카드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 대책이 미흡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선불카드 판매가 이뤄짐에 따라 별정통신 사업자들의 카드발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도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보증보험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다.
정통부와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별정1호 사업자는 자본금액인 30억원의 20%인 6억원을 보증보험료로 납입, 부도 등의 사태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 금액 한도내에서 피해자에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 시장규모의 팽창으로 실제 피해액은 업체에 따라 수백 억원에 이르러 현행 보증보험 액수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매년 소비자로부터 받은 설치비(가입비 등)와 카드판매액을 감안해 보증보험료를 재조정해야 하지만 업체가 보내온 자료에만 의존, 재조정이 이뤄지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서비스 중단으로 보상을 실시한 엔콜과 엔테크의 경우 보증보험료 재조정이 제대로 안돼 각각 신청된 피해액의 24%, 51%만 보상됐다.
특히 카드의 주사용층인 외국인 노동자의 신고기피와 홍보부족 등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이 엔콜의 경우 10명, 엔테크의 경우 19명에 그쳐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아닌 중간도매상의 재고에 대한 보상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선불카드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전담반 내에 설치된 별정통신전담반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 2001년 보증보험료를 자본금의 10%에서 20%로 올렸을 때도 업체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쳤다”며 “업체는 300여개가 넘는 반면 정부측 담당자는 몇 명이 되지 않아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0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일부 네트워크마케팅 업체의 경우 여러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해 700억∼1000억원 규모의 선불카드를 발행, 유통중이며 이중 어음거래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만약 이 업체가 부도날 경우 업체들의 연쇄부도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국제전화는 물론 이동전화·주파수공용통신(TRS) 등의 선불카드 서비스 가입자를 별정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마케팅으로 모집하는 사례도 늘어나 별정통신에 대한 소비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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