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유영건, 이하 KOMCA)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태지컴퍼니는 가처분신청서에서 “2001년 7월 저작권협회의 부당한 사후 승인을 받았던 이재수의 패러디곡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받는 등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협회의 처분에 모순을 느끼고 지난해 1월 저작권협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협회는 아직까지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태지측은 “협회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족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저작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승호·윤일상·윤상·지예 등 음악작가 6명도 협회를 상대로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 지난해 12월 31일 결정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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