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망 개방 후속 대책으로 무선인터넷 초기메뉴 개선방안을 내놓는 한편 포털업체와 콘텐츠업체간 대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사업자용 이용약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SK텔레콤이 제출한 콜백UR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이용약관을 4월까지 인가할 계획이다.
4일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초기 접속이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며 “무선인터넷 연결 초기 메뉴상에 이동통신사 포털은 물론 일반 포털과 콘텐츠업체 포털을 동일하게 위치시키는 안과 무선인터넷 연결시 초기 화면에서 이용자가 숫자도메인을 이용해 원하는 포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개선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초기 접속메뉴 개선안과 함께 포털업체가 콘텐츠사업자용 표준 이용약관을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망 개방에 따라 이통사 포털뿐만 아니라 유선계 포털업체까지 지배적인 무선인터넷 콘텐츠 유통 채널로 등장하게 됐다”며 “이용약관을 통해 수익배분율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공정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무선인터넷망 개방 보완책으로 거론돼온 콜백URL SMS 개방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외부 사업자에 의한 콜백URL SMS 이용을 차단해온 SK텔레콤은 최근 관련 이용약관을 만들어 정통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개방을 준비중이다. 정통부는 협의를 거쳐 4월까지는 이를 인가할 방침이다. 콜백URL SMS는 휴대폰 SMS에 URL을 남겨 사용자가 SMS를 수신한 후 통화버튼만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자동으로 접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포털업체나 CP 등이 이통사 포털과 대등한 지위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콜백URL SMS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2월로 예정돼있던 무선인터넷망 개방 설명회는 한달 정도 연기된 3월말께 열릴 예정이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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