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TV 문제로 법정 비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입자 유치를 둘러싼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간 경쟁이 형사고소로까지 번졌다.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회장직무대행 김용정)는 지난달 26일 회원사인 강남케이블TV를 소송대리인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중부지사장과 강남구 도곡동 소재 대림아크로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무단공청선로공사, 전력무단사용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케이블TV와 스카이라이프는 공동주택의 공청·구내설비를 의미하는 SMATV 방식을 놓고 지리한 논쟁을 전개해 온 상태이어 검찰과 법원의 최종법률적 판단이 주목을 끌 전망이다.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의 SMATV 도입 허용에 대해 아직까지 정책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는 케이블TV사업자들이 SMATV 방식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시장의 대부분을 선점한 상태이며, 후발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최근 가입자 유치확대를 위해 SMATV 방식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강남케이블TV는 경쟁사인 스카이라이프가 SMATV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림아크로빌 거주 강남케이블TV 회원의 TV수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남케이블TV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정보통신공사업법·형법소정의 재물손괴죄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남케이블TV의 이번 소송외에도 서울 북부케이블TV·노원케이블TV방송 등도 같은 내용으로 이미 고소가 접수,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