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부·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국산 온라인게임이 가장 많이 수출된 중국에서 최근 해킹과 불법서비스를 빌미로 국내 개발사와 현지 서비스대행업체간 마찰이 발생, 급기야 계약 파기사태가 벌어져 국제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게임은 중국 현지에서 인기 순위 5위 안에 드는 등 중국에 진출한 국산 온라인게임 가운데는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임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현지 서비스대행사가 아직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새로운 서비스대행사를 선정해 현지 업체간 해결토록 한다는 방안만을 강구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 업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문화부의 입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아직 사안이 크지 않은 데다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정부를 잘못 건드리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게임업체 전체에 피해가 갈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중국에서 발생한 온라인게임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카피에서 비롯된 데다 현지 서비스대행업체가 이를 빌미로 게임 전체에 대한 소스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자칫 국내 업체들이 애써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온라인게임 비즈니스모델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중국은 이미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나라인 데다 중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형편이라 우리 정부가 나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온라인게임업계 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지 않다.
더구나 올해 문화부의 게임산업 지원정책의 모토는 ‘수출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국제 비즈니스 장을 마련해주는 등 단편적인 수출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특히 수출 이후에 발생하는 국내 기업들의 불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뛰어주는 정부의 사후관리정책이 너무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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