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 수입 업체들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미국 엔비디아사의 국내 지사인 엔비디아코리아(대표 박용진)는 지난주 수요일 일부 그래픽카드 수입사들에 공문을 보내 관련 제품에 ‘엔비디아(NVIDIA)’ 및 ‘지포스(GEFORCE)’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사용한 제품 회수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엔비디아코리아측은 공문을 통해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상호 및 상표사용의 권리를 위임받은 회사와의 정당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엔비디아’ 및 ‘지포스’ 사용은 상표법 제6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세트 국내 총판업체인 피치텔레컴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그래픽카드 중 상당량이 해외로부터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돼 불법적인 개조도 성행하고 있다”며 “제조사 및 공급처도 불문명한 채 소비자들에게 마치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 업체들이 상호 및 상표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제품 회수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법적인 대응도 즉각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문을 받은 수입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수입 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상표권 침해 부문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범법자 취급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일단 제품 박스에 엔비디아와 지포스를 뺀 새로운 패키지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입업체 관계자는 “중국·대만 등의 제조사를 통해 상표권 침해 부문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향후 조치방향을 유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업체들은 일주일 밖에 안되는 기간동안에 갑작스럽게 내려진 이번 상표권 침해 주장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이며 해외 엔비디아 파트너사들로부터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을 수입하면 상표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인지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길 기대했다.
한편 엔비디아코리아는 28일까지 상호 및 상표사용의 권리가 증명되지 않은 채 상표사용 금지, 제품 회수 등의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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