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DAB의 명칭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으로 변경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VHF-TV 12번 채널을 가용 주파수로 사용하고 이 채널에서 3개의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선정된다.
또한 위성DMB 사업자는 2535∼2655㎒(120㎒)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로 공모를 통해 비교심사방식(RFP 방식)으로 선정되며 특히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방송사업은 등록제로 바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방송 관련 정책 및 법제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방송위 의결로 사업자 위주로 추진돼온 디지털방송 추진사업이 정부의 정책지원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위성DAB·DMC·데이터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마련으로 관련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국내 시청자들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위는 디지털방송 관련 정책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법안을 마련해 정부발의로 법률 제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올 상반기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DAB 및 위성 DAB=지상파 DMB 사업자는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하며 다수의 채널을 운용하게 된다. 수도권에서 선정될 3개 멀티플렉스 방송사업자는 올 하반기 중 사업자 공모를 통해 방송위가 선정하게 되며,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 법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멀티플렉스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 설립없이 기존 방송사업자의 지위로 신청 가능하다.
채널구성은 영상 또는 데이터 채널을 포함해 일정부분 신규서비스 및 신규사업자의 채널이 포함돼야 한다. 최초 채널구성은 사업자 허가시 심사에 반영하고, 채널구성의 변경은 방송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다.
방송위는 위성체 발사시점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위성DAB 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성DMB 서비스는 무료방송인 지상파 DMB와 달리 기본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KBS1만을 의무재송신하도록 하고, 전체 운용 채널의 수를 TV채널 10개(오디오 채널 4개를 TV 1개 채널로 간주) 이상으로 하도록 하한선을 규정한다.
◇데이터방송=데이터방송은 데이터를 위주로 하고,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을 보내는 방송서비스로 각종 부가데이터를 본 프로그램과 연동하거나 독립적으로 제공해 시청자들이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송으로 규정한다. 방송위는 데이터방송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향후 수정·보완키로 했다.
◇DMC=DMC는 ‘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으로 칭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계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제공하는 방송콘텐츠를 디지털화해 SO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방송법상 역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디지털전환·송출이고, 지역채널을 제작하거나 또는 데이터방송·NVOD·VOD·PPV·EPG 등의 추가적 채널을 구성해 SO에 제공한다.
DMC 사업자의 법적지위는 송출계약을 맺은 SO의 가입자 수를 합산한 규모가 10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미만일 경우 사업은 가능하나 법적 지위는 부여받지 못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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