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선마이로시스템스간 법정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C넷에 따르면 MS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지난 21일(현지시각) 법원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고소장에서 MS는 △선이 지난 2001년 1월 MS와 자바 합의안을 위반했으며 △또 공정한 경쟁을 규정한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사의 ‘자바 가상 머신’을 윈도XP에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섹션 17200’이라고도 알려진 캘리포니아법은 불법, 불공정 및 사기적 비즈니스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MS는 선의 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선에 대한 MS의 이번 반격은 앞서 지난 1월 21일 내려진 프레드릭 모츠 판사의 결정에 대한 공세적 성격이 짙은데, 당시 모츠 판사는 작년 3월 선이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선의 자바 버전을 윈도에 내장할 것과 △MS가 윈도에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를 집어 넣지 말것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S는 즉각 리치먼드 제4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리치먼드 법원은 MS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츠 판사의 결정을 유보하는 한편 오는 4월 3일 양측에 대한 심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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