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스팸메일 차단방식으로 ‘옵트인’ 선택할듯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방식으로 ‘옵트인(Opt In)’이 채택될 전망이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폐해가 심각한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인 방식의 e메일 규제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트인 방식은 발송자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는 면에서 수신자 권리를 중시한 규제방안이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스팸메일과 인터넷의 비방·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e메일의 옵트인 방식과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인터넷실명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시기상조지만 e메일의 옵트인 방식 도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마케팅협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옵트인 방식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정통부의 고위 관계자가 옵트인 방식의 도입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e메일 규제 방식으로 옵트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당시 e메일 규제방식을 놓고 옵트인과 옵트아웃을 놓고 국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으나 옵트아웃 방식을 유지하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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