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채용 IT기업에도 허용을"

 IT기업들도 학력 제한이 없는 병역특례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천성순)는 19일 제19차 자문회의를 열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졸업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조업체만 채용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IT업종 기업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병역의무 때문에 학교에서 직장 이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IT기업이 석사 및 박사 소지자인 전문연구요원만 채용할 수 있는 제한을 철폐해 학력 제한 없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또 지방 대졸자의 취업난과 지방 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분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특별지원을 통해 IT분야 등 이공계 교육을 내실화하고 정부의 보조를 통해 지방대학의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문회의는 이공계 관련 대졸인력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원용해 향후 5년간 45만명에 대한 인턴십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졸(예정)자에 대해서는 해외 취업 알선 및 해외 교육기관 연수 지원 등을 병행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문에 의해 인력양성이 이뤄지는 주문식 교육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주문식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 미래의 취업을 약정함으로써 대졸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전공 불일치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자문위원은 “인력 배치 및 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자격증 제도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기술의 변화 속도를 감안해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재취득이나 보수교육 등 신축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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