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네티즌이다.
여러 개의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하다보니 여기저기 사이트마다 일정부문 적립금이 쌓이게 됐다. 처음에는 적립금에 욕심이 나 그다지 필요없는 사이트에 가입하기도 하고 적립금을 쌓기 위해 부지런히 쇼핑을 하기도 했다.
많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적립금이나 마일리지 등의 서비스가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적립금은 실제로 그 효과와 혜택을 보기 전에 잊혀진다.
또 이용하던 사이트가 없어지는 바람에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관계당국이 적립금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을 마련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쇼핑몰에서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앞으로는 사업자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영업부분의 폐지나 업체간 통합 등으로 소비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소식이다.
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의 힘은 대단히 미약하다. 특히 적립금과 같이 소액이며 관계법령도 모호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적립금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공정한 거래행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성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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