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한중경영인협회와 공동으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중국 강제인증제도(CCC)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유명철 한중경영인협회 운영위원과 강제인증제도 대행업체인 북산테크의 손복길 사장이 제도 도입배경, 시행범위, 인증획득 사례 등을 설명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CCC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323개 품목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인증제도로 해당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 한다.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480만원, 인증을 받고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160만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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