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10일부터 남녀차별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시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접수받는다.
온라인 시정신청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내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접속, 등록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처리절차는 시정신청(피해자 본인)→사실관계조사(조사관)→심의·의결(남녀차별개선위원회)→시정조치 권고(남녀차별개선위원회) 순이다.
여성부는 온라인 시정신청 방식의 도입으로 남녀차별 피해자의 구제기능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절차적 제약 때문에 시정신청을 기피해 왔던 남녀차별 피해자들의 시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빅테크 AI, 먹통 돼도 보상규정 없다
-
2
휴머노이드 시대 점 찍은 골드만삭스 "2035년 648만대, 시장 3배 판 커진다"
-
3
오라클, 2만명 감원 이어 또다시 해고…AI 투자·활용 여파
-
4
AI 3대 기업 CEO “개발 속도 늦춰야”…오픈AI는 상장 연기
-
5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6
[뉴스줌인] 통제 이탈·자기개선까지…AI 위협 고도화에 빅테크도 '브레이크'
-
7
[이슈플러스] AGI 향해 질주하는 AI…속도조절론 속 한국 해법은 '안전한 가속'
-
8
심텍 “AI 수요 대응, 중요 자재 장기공급계약 체결…공급망 강화”
-
9
서울 시내버스 16일 멈춘다…시민 10명 중 8명 파업 반대
-
10
삼성SDS, 美 뉴스위크 선정 '가장 신뢰 SW 기업'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