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10일부터 남녀차별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시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접수받는다.
온라인 시정신청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내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접속, 등록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처리절차는 시정신청(피해자 본인)→사실관계조사(조사관)→심의·의결(남녀차별개선위원회)→시정조치 권고(남녀차별개선위원회) 순이다.
여성부는 온라인 시정신청 방식의 도입으로 남녀차별 피해자의 구제기능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절차적 제약 때문에 시정신청을 기피해 왔던 남녀차별 피해자들의 시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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