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업체인 야호커뮤니케이션과 다날간 특허분쟁이 일단락됐다.
야호커뮤니케이션(대표 이기돈 http://www.yahohpia.com)은 다날(대표 박성찬 http://www.danal.co.kr)과 지난해부터 소송중이던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법적분쟁에 대해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의 소’와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다날이 합의금 1억원, 로열티 3억원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다날이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 1건, 그리고 현재 출원중인 특허1건의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조건을 제시해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다날은 ‘음성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벨소리 선택방법’에 관한 특허가 야호커뮤니케이션의 정당한 소유이며 휴대폰 벨소리 변경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사항임을 인정하고 추후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양사는 현재 진행중인 모든 법적분쟁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호커뮤니케이션은 60∼70여개에 이르는 동종업체에 대해서도 로열티 청구 등의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다날이 야호커뮤니케이션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다날 외 1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벨소리 다운로드를 위한 단말기 모델 확인장치’ 실용신안과 현재 특허출원 중인 ‘무선인터넷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활성화시키는 무선데이터통신 단말기 및 그 운용방법’으로 야호커뮤니케이션은 이 두가지 기술에 대해 공동권리를 갖게 됐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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