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멀티서비스 특허료 `비상`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사진전송 서비스 등 무선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 특허료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MPEG4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MMS)에는 그래픽 압축기술인 JPEG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MPEG4 라이선스를 가진 MPEGLA가 지난해말 특허 라이선스료를 확정하고 행사에 들어간 데다 공개 표준으로 특허료 없이 사용되던 JPEG 역시 미국 포젠트네트웍스사가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어 서비스에 따른 특허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료 부담이 이제 막 시작되는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가 하면 멀티미디어 관련 독자 표준을 개발한 국내 업체들의 경우 저렴한 특허료를 무기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에 사용되는 MPEG4 기술은 지난해 11월 라이선스료가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동영상을 압축하는 인코더를 개발하는 솔루션업체가 대당 25센트, 압축된 동영상을 재생하는 디코더를 탑재해야 하는 단말기업체가 25센트,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가입자당 25센트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관련 단말기가 확산될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

 JPEG 역시 미국의 한 영상회의 전문업체인 포젠트네트웍스사가 지난해 여름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포젠트가 몇몇 일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다른 그래픽 공개 표준으로는 PNG가 있긴 하지만 JPEG에 비해 압축률이 낮아 사용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특허료 부담이 과장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PEG4 기반의 무선 동영상 압축 솔루션업체인 넥스트리밍 임일택 사장은 “MPEG4의 경우 라이선스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5만대나 5만명 이하의 경우 무료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초기 서비스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입자당 25센트를 내야 하는 서비스업체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향후 인터넷처럼 개인사용자 위주로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라이선스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사장은 또 JPEG에 대해서도 “미국 업체가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는 하지만 특허권의 경우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역시 “JPEG에 대해 특허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다른 그래픽 포맷을 고려하거나 특허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자 멀티미디어 규격을 개발한 국내업체들은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한 특허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산기술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코시스 이창근 사장은 “무선 멀티미디어 분야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업체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며 “국산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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