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그라프가 90년대 초 개발했으나 상용화에는 실패한 프로세서인 ‘클리퍼’와 관련한 특허소송을 무차별 확대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C넷에 따르면 인터그라프는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의 일부 DSP가 자사의 클리퍼에 적용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현재 대부분의 프로세서에 적용되고 있는 지시어 병렬처리에 관한 것이다. TI의 주력제품인 DSP는 클리퍼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지만 인터그라프 측은 이 칩의 일부가 클리퍼의 지시어를 병렬로 처리하는 방법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그라프는 앞서 지난해에도 인텔의 펜티엄과 아이테니엄이 클리퍼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4억50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낸 바 있으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아이테니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1억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델·게이트웨이·휴렛패커드 등 3개 PC제조업체가 특허를 침해한 펜티엄 프로세서를 장착한 컴퓨터를 판매했다며 고소했다. 특히 이 회사는 최근 특허 관련 문제를 처리할 지재권 사업부를 신설하고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추가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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