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램버스 패소 판결 뒤집어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램버스 패소 판결을 뒤집음에 따라 이 회사와 특허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인피니온, 마이크론, 하이닉스 등이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됐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29일 인피니온이 지난 2001년 5월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램버스가 SD램 표준을 정하는 업계 협의체인 반도체산업표준위원회(JEDEC)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내린 판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램버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3명의 판사는 2대1로 이같이 판결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지방 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램버스는 인피니온을 특허권 침해 혐의로 다시 제소할 수 있게 됐다.

 램버스는 지난 2001년 5월 인피니온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기각당한 반면 인피니온측이 제기한 맞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잇단 소송 기각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고소, 주주 대표의 집단 소송 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램버스가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과 진행하고 있는 유사한 특허 침해 소송은 물론 FTC가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램버스의 CEO인 지오프 테이트는 성명서를 통해 판결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램버스는 혁신과 고객의 칩대칩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라며 “오늘 판결은 램버스 발명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은 물론 램버스가 기술 리더십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램버스의 주가는 하루만에 주가가 57%나 폭등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증시에서 29일 램버스의 주가는 전달보다 무려 57.12% 오른 11.69달러에 마감됐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 램버스 특허 관련 소송 주요 일지

 2001년 5월-램버스가 인피니온에 대해 미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57건의 특허 침해 소송 중 54건 기각. 같은달 인피니온은 같은 법원에 제기한 맞소송을 통해 ‘램버스가 JEDEC에서 습득한 특허 정보를 인피니온에 공개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범했으며 35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냄.

 -램버스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이탈리아 몬자법원에 제기한 싱크로너스인터페이스 특허 침해 소송 기각.

 8월 주주대표들이 ‘램버스가 컴퓨터 메모리와 관련한 일련의 특허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가들을 현혹,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 제기.

 2002년 6월-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램버스가 JEDEC를 통해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 메모리 표준 작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얻은 기술에 대해 비밀리에 특허를 출원했다’며 반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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