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전에서 폰뱅킹을 통한 불법인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8일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은행 광주지점 고객인 진모씨(62)가 자신의 통장에서 1억2800만원이 불법인출됐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일에서 4일 사이 7차례에 걸쳐 1억2800만원이 폰뱅킹을 통해 진씨의 통장에서 신한은행과 서울은행으로 이체된 뒤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의 국민은행 탄방동 지점 고객인 김모씨(36) 역시 자신의 계좌에서 지난 17일 3차례에 걸쳐 283만원이 기업은행 모 계좌로 이체·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25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폰뱅킹에 사용되는 암호와 계좌이체 승인번호 등은 고객만 알고 은행직원은 알 수 없다”며 “자체감사 결과 은행 내부자가 공모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보안카드 도입 이전 고객에게는 이체 비밀번호만으로 폰뱅킹 거래를 허용해 범행의 표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은행의 보안허점 문제가 다시금 제기될 전망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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