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넥스트웨이브 승소 판결

 넥스트웨이브가 이동통신 주파수를 그대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 AP가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각) 미 대법원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파산한 넥스트웨이브로부터 200개의 이통주파수를 환수한 정책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FCC 등 정부가 이통사업권 라이선스료 미납을 이유로 사업권을 환수한 것은 파산법을 위반한 행위로 넥스트웨이브에 사업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로써 넥스트웨이브는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거나 다른 업체들에 라이선스를 매각할 수 있어 파산절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넥스트웨이브는 지난 96년 주파수 낙찰 후 사업권 대가로 47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분납금을 내지못하고 98년 파산보호를 신청했었다. 따라서 FCC는 항소법원에 주파수 라이선스 환수소송을 제기했었고 여기에 패배하자 불복,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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