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인터넷 마비사태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 피해관련 보험상품은 컴퓨터의 물리적인 손상이나 DB의 전자적인 손실 및 복구 손해,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들의 신용정보 유출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분야에 대해 다양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업체, SOHO 운영자,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네티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의 ‘네티즌안심보험’은 인터넷관련 업체에서 고객이 전자상거래 중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종합보험이다. 특약선택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을 보상한다.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쌍용화재 등 10여개 화재보험사들은 전자기기보험을 판매한다. 컴퓨터시스템, 통신기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물적인 손해, 외적 정보매체 손해, 대용기기 사용경비 등을 보상한다. 8500만원짜리 사무용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보험을 들 경우 1년 보험료는 18만1170원에 달한다.
또 이들은 E비즈니스상에서 발생하는 고객신용정보에 대한 보안침해, 시스템 오작동, 콘텐츠 등에 의한 권리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E-Business 배상책임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도 쌍용화재가 웹비즈니스상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자체 위험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전자상거래보험, 그린화재가 PC방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손해, 점포휴업손실 위로금, 바이러스 손해 담보 등을 보상하기 위해 만든 PC방종합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1년 보험료는 12만원)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인터넷 보험전문포털 인슈넷(대표 이종국 http://www.insunet.co.kr) 관계자는 “이들 보험상품은 가입 및 보상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하기도 어렵고 피해금액에 준하는 보험금을 타기도 어렵다”며 “최고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므로 보험으로서의 실질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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