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놓고 정부·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피해업체간 논란이 심화될 조짐이다.
정보통신부에 설치된 정보통신망침해사고대책반(반장 김창곤 정통부 기획관리실장)는 27일 이번 인터넷 마비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로 사실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창곤 대책반장은 “인터넷 쇼핑몰 등이 설특수를 보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피해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액수 측정이 어렵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위 측도 현재는 통신민원창구를 통해 피해만 접수하고 있을 뿐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KT 등 ISP도 바이러스 유포에 의해 트래픽(접속량)이 급증해 발생한 사고니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자신들도 피해자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비행기 결항으로 탑승자가 대형 계약을 놓치더라고 비행기표 값만 물어주는 것과 유사한 경우로 망사용료에 대한 일부 보조는 가능할지 몰라도 가상적인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PC방 등 피해업체는 정통부와 ISP가 이번 사태를 모두 바이러스 탓으로 돌림으로써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PC방과 인터넷 쇼핑몰 등은 이번 사고로 소매고객들에게 비용을 받지 못했거나 직접 보상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대형 ISP 등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 PC방 체인점 사장은 “정통부와 ISP들이 이번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PC방 측은 ISP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동시에 각종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 집단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들도 정통부와 ISP들의 미온적인 대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형 쇼핑몰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벌일 방침이다.
인터넷 법률회사 오세오닷컴(oseo.com) 최용석 변호사는 “인터넷 마비사태도 통신업체 등에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느냐 아니면 관리소홀 때문이었는냐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큰 피해를 본 업체의 경우 소송을 통해 인터넷 마비사태에 대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7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8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9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