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특허, 대학 이전 사례 잇따라

 국유특허를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이전하는 사례가 잇따라 국유특허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정부의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이후 서울대와 충남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를 각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이전키로 했다.

 충남대학교는 국공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충남대학교 산학연 교육연구재단’을 설립, 그동안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국유특허 22건을 28일 재단에 이전한다.

 이에 따라 충남대 교수의 직무발명은 법인에 승계돼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소요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액의 50%는 발명자에게, 10%는 발명자의 소속부서, 40%는 법인에 각각 배분된다. 또 교수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 권리는 유지되며 사망시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서울대학교도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을 지난 9일 설립, 국유특허 19건을 조만간 이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국유특허의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 이전으로 특허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 등 수익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대학의 연구비 재창출로 이어짐에 따라 대학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향후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산·학 협력의 기술혁신 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수 특허기술을 발굴·전시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유특허 등록은 지난해 말 현재 국가기관 720건, 대학 122건 등 총 842건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