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ISP)들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및 행동지침을 모은 ‘자율규약(안)’이 소보원에 의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은 음란·폭력물 유통,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인터넷 관련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행정 단속이나 법적 규제 등 정부규제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근 인터넷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호주, 영국 등 자율규제 제도가 비교적 잘 정착된 국가의 모델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 만든 것으로 일반원칙, 일상점검지침, 이용자와의 신뢰관계, 자율규약을 채택한 사업자의 책임 등 네 부분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자에 의해 제작돼 올려진 콘텐츠에 위법성이 있을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소보원 사이버소비자센터 김정호 팀장은 “야후, 다음, 드림위즈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 및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자율규약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했다”며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자율적인 사업자단체 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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