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가 인터넷에 필적하는 발명품으로 추앙받던 첨단 이륜 전기 스쿠터 ‘세그웨이’의 보도통행을 불법화시켰다.
이는 샌프란시스코가 첨단기술에 개방적인 분위기고 길이 비좁아 환경친화적이며 스스로 균형을 잡아주는 세그웨이를 반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에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시정부는 최근 이륜마차 같은 이 발명품이 일반에 선보이기 한달여를 남기고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세그웨이의 보도통행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모두 33개주가 세그웨이 보도운행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이미 승인한 상태다. 그러나 각 주정부는 세그웨이 허용 여부를 각 도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비판자들은 세그웨이가 무게 69파운드로 속도가 보행자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시속 12.5마일이어서 보도주행시 안전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공식기자 ks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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