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가 ‘Korea First Card’ 광고 슬로건 사용을 둘러싼 제일은행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Korea First’라는 광고 문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카드는 지난해 5월 ‘Korea First’가 포함된 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제일은행의 사용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1차 기각 결정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2월 “국민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Korea First’ 또는 ‘Korea First Bank’라는 표식을 사용해온 자사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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