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가 ‘Korea First Card’ 광고 슬로건 사용을 둘러싼 제일은행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Korea First’라는 광고 문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카드는 지난해 5월 ‘Korea First’가 포함된 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제일은행의 사용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1차 기각 결정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2월 “국민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Korea First’ 또는 ‘Korea First Bank’라는 표식을 사용해온 자사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2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3
삼성 파운드리, DUV 쓰는 8나노 공정 '8LPU' 2세대 내놓는다
-
4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5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6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7
KLA 독점 웨이퍼 계측 시장 균열… '삼성 투자' 우프틱스 한국 진출
-
8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9
“11만원짜리 밥 먹고 축의금 10만원 냈냐”…따지는 친구한테 1만원 보내주고 절교
-
10
삼성디스플레이, 비FMM OLED 경쟁 가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