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다른 공인인증기관들이 상호연동에 관한 업무 협약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협약안을 마련, 지난 16일 정통부에서 정통부 관계자와 인증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안에 대해 금결원을 제외한 다른 인증기관들은 ‘은행권의 입장만 반영된 협약안’이라며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한편, 정통부에 협약안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협약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증기관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실시간인증서상태확인프로토콜(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과 책임소재, 그리고 상호연동인증서의 범위 등이다.
이들은 OCSP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권의 경우 오히려 OCSP시스템을 거칠 경우 주문이나 체결이 늦어질 수 있어 배제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등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도 굳이 인증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OCSP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가협약을 통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OCSP의 응답시간을 3초 이내로 제한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해당 서비스제공 인증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금융결제원을 위해 다른 인증기관들은 희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증기관 관계자는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인증 서비스이용 기관의 목록과 연락처를 모두 확보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오는 6월 30일 이전까지 발급됐거나 발급될 범용인증서에 대해 개인이 직접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상호연동 인증서로 취급하도록 명시한 경과조치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협약안을 놓고 인증기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통부는 이번주중 인증기관 실무진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타협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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