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핫스폿의 확산을 위해 무선랜 장비를 공공 장소에 설치하기 쉽게 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무선랜을 이 법이 정하는 통신 회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은 건물이나 사유지 소유자의 반대로 통신 설비를 설치하지 못해 통신 서비스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소유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도 총무성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사유지에 통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총무성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는 무선랜은 이 법이 정하는 통신 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해 판정했다. 이 위원회는 일본의 신생 무선랜 업체 MIS가 동일본철도에 대해 제기한 제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MIS는 동일본철도역 구내에 무선랜 기기를 설치하려다 거절당한 후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역, 공항 등 공공 장소의 운영자가 반대할 경우 무선랜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차기 국회에서 무선랜도 통신 회선에 포함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공공 장소에 무선랜 접속 설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일본의 철도회사 등은 대형 통신기업들과 함께 자체 인프라를 이용한 무선랜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라 기차역 등의 공공장소에 핫스폿을 구축하려는 신생 무선랜 업계와 대립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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