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K텔레콤 표문수 사장(오른쪽)과 차이나유니콤 왕젠저우 사장이 16일 중국 베이징 국제호텔에서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 http://www.sktelecom.com)은 16일 베이징에서 중국 2위 이동전화사업자이자 CDMA 독점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중국내 무선인터넷 사업을 담당할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총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텔레콤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외국업체로서는 최초로 통신서비스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이 합자기업의 지분은 SK텔레콤이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중국법률이 허용하는 외국인 최대 지분한도인 49%를, 차이나유니콤이 51%를 갖게 된다. 향후 양사가 합의할 경우 제3자의 지분참여도 가능하다.
합자기업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은 차이나유니콤에서 부사장급이 담당하고, 부이사장은 SK텔레콤에서 전무이사급이 담당하기로 했다. 합자기업의 경영관리기구의 구성 및 자본금 규모는 이르면 1월 말로 예정돼 있는 합자 및 컨설팅 계약 체결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합자기업은 자체 포털을 구축하고 독자 브랜드로 차이나유니콤 가입자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가입자에 대한 관리, 콘텐츠 소싱 등에 관한 제반 권한을 갖게 된다.
합자기업은 차이나유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제공 등과 무선인터넷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관련 컨설팅으로 수익을 얻는다.
특히 총괄계약서에는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이용료는 다른 업체에 비해 최우대로 분배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우수 무선인터넷 업체들이 합자기업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SK텔레콤은 전망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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