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전역과 비교해서 한국이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보호에 가장 미약한 것으로 평가돼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이 최근 발표한 ‘라이센싱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음반제작자에 대해 다양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복제권 이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음반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홍콩·말레이지아·싱가포르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반제작자에게 실연권·방송사용보상금·복제권·전송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송권의 경우 전송강화권·송신강화권·이용제공권(Making Availance)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음반제자에 분배된 액수(2001년)가 홍콩 300만달러, 말레이시아 2488달러, 싱가포르 136만달러, 일본 34억엔에 이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는 복제권·전송권·공연방송권 등 모든 저작재산권을 인정받는 것과 달리, 음반제작자는 복제권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복제권을 응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2P상의 MP3 음악파일 공유는 ‘온라인상의 복제권’을 적용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외에도 유흥업소나 백화점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공연’이 급증하고 있는가 하면, 지상파 방송을 통한 음악방송도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음반제작자들은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제관계세미나에서도 음반제작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해야 하며, 방송사용보상금도 저작권자의 25%까지(우리나라는 저작권자의 8.9%) 늘여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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