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업 관련 신고 및 관리 등 규제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전망이다.
15일 문화관광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지방이양추진위윈회는 최근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 업무를 현재의 한국게임제작협회에서 시·군·구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3월께 본회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최종결정해 해당부처인 문화부에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다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번복되는 일이 거의 없는 등 최근의 분위기가 중앙에 집중돼 있는 사람과 자금 및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통보를 받는 대로 음비게법의 게임업 신고 관련 내용을 개정해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제작 및 배급업에 대한 신고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관장해온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 등 대부분의 규제업무도 함께 이양돼 지방 게임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이들 규제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에는 게임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게임업 관련 신고업무는 문화부가 지난 99년 2월 음비게법을 제정하면서 게임전문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당시 한국게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 실시해오다 지난 2001년 2월 한국게임제작협회로 이관해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한국게임제작협회의 관리부실로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맡은데 따른 효과가 거의 없는데다 행정처분 업무는 문화부에서 맡는 등 관련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업체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이 업무를 지방이양 대상으로 지정, 지자체로의 이양을 추진해 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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