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액투자자 100여명이 월드컴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게 해달라고 미증권거래인협회(NASD)에 중재를 신청할 것으로 12일(이하 현지시각) 발표됐다.
이들의 집단 중재신청은 이례적인 것으로 13일 NASD에 접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는 1인당 2만5000달러 미만으로 대부분 연금 등 노후생활을 위한 전 재산이 월드컴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날라간 경우다.
집단중재의 직접상대는 과거 시티그룹 산하 살로먼스미스바니의 주식투자분석 담당자인 잭 그룹먼이다. 이들 소액투자자는 그룹먼이 당시 월드콤 투자를 권고함에 따라 회사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자해 노후자금을 날렸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월드컴은 지난해 7월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그룹먼은 잘못된 투자를 권고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달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퇴사했다. 그룹먼은 이후 NASD로부터 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별도로 제소도 당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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