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이 앞으로는 IT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방지된다.
10일 정부는 올해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이용법)’에 따라 전국에 있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의 용도나 가치를 측정하는 토지적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적성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그램을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통해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 국토이용법 개정을 통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모두 없애고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정된 국토이용법을 통해 그간 난개발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준농림지역을 모두 없애는 대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로 세부적인 토지이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일선 시·군 지자체장들은 토지적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해당 지역이 세 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토지적성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이용 계획 수립시 지자체가 주변 지리나 지반의 높이, 지형 등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수익성, 공익성, 관련 법규 등사회·경제적인 모든 변수를 객관적이고 검증된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 각 시·군이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이나 택지개발, 공단건설, 도로개발 등 토지개발사업을 허가하기에 앞서 각 지자체간 데이타 공유를 통해 중복 개발을 없애고 시너지 효과를 노림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새로 개발할 프로그램을 토지적성평가 시행 주체인 시·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적성평가기준, 각 평가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 일련의 적성평가 과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리정보시스템(GIS)기술과 통계기술 등을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적성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토지등급과 지표선정 내역,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책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사용될 기본 데이터는 토지정보관리체계에서 구축된 자료가 우선 이용된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와 수치지도를 연계하고, 활용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수치지형도, 토지특성도, 지가현황도 등 대체 가능한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개발자로 GIS전문업체인 한국공간정보통신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오는 6월까지 표준 프로그램을 완성, 각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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