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효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1년 만에 다시 크게 손질된다.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 당시부터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시비를 빚었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곧 개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공식 발효되면서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결제업 등 관련 산업에 규제강도가 지나치고, 현행 유관 법률이나 약관 등과도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휴대폰 지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 결제내역을 지로용지로 재발급토록 규정함으로써 시대에 역행한다며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위해 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법 발효 때부터 중복규제 시비에 시달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업계의 현실을 대폭 수용한 형태로 새단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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