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MBC·SBS의 불법위성송출 단속 유예 결정

 위성을 통해 불법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MBC와 SBS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단속을 유예한다고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방송위가 최근 군소 불법위성방송 송출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가해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 아니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역외재송신을 승인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위는 최근 스크램블을 풀고 위성을 통해 전국에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방송권역을 지키지 않은 서울MBC와 SBS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시청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제재 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방송위는 지방에서 위성안테나를 통해 서울MBC와 SBS를 시청하는 시청자 대다수는 난시청 지역거주자에 해당해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경우 이들의 반발이 거세진다고 밝힌 MBC 측의 주장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이달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MBC와 SBS에 난시청 해소대책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방송위도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방송업계에서는 거대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서울MBC와 SBS를 보는 일반시청자보다 지방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계유선사업자(RO)가 위성을 통해 이를 받아 자사 가입자에게 서울MBC와 SBS 채널을 공급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 측은 “선택적 가입자를 통해 해당 방송권역을 지키며 지상파TV 재송신을 추진하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주장도 명분이 없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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