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복잡한 행정 민원서류 발급문제로 고생하지 말자.’
정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호적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 및 임야대장 등 올해부터 행정민원 처리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17종의 민원서류를 규정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이달부터 민원사무 처리시 감축대상에 포함된 17종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며 별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서류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대상임을 알린 후 민원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처럼 행정 민원서류가 크게 간소화된 것은 지난해 완료된 전자정부사업으로 대법원·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 주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돼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금은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부본, 과세시가표준양식, 등록세영수필증 등 9종의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 등 8개 기관을 12번이나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검인계약서 등 2종의 서류만 구비해 등기소 등 3개 기관에 4번만 들르면 그만이다.
단 해당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이 아닌 은행·회사 등 민간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종이 형태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 행정정보 공동 이용지침에 포함된 감축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호적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 △(일반/집합)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세목:자동차세)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원 등 17종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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